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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양성평등'원칙 적용
입력2006-04-23 18:12:27
수정
2006.04.23 18:12:27
기획처 내년부터 각 부처에 '성별 영향평가' 작성 요구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취임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 예산에도 ‘남녀평등’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이계경(한나라당) 의원 등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부터 각 부처는 재정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 이 같은 항목을 평가, 반영해야 한다.
이미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모든 정부 예산에 남성과 여성에게 끼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한 ‘성(性)인지적 예산’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기획처는 이 같은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각 부처가 재정사업 예산을 요구하며 사업설명 자료를 보고할 때 관련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예산’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예산안에 남녀별 영향평가 항목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의 경우는 200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적용된 바 있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이를 기초로 해당사업이 양성평등에 도움을 주는 정도까지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양성평등 정책예산 확인 여부는 우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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