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예산 '양성평등'원칙 적용

기획처 내년부터 각 부처에 '성별 영향평가' 작성 요구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취임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 예산에도 ‘남녀평등’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이계경(한나라당) 의원 등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부터 각 부처는 재정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 이 같은 항목을 평가, 반영해야 한다. 이미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모든 정부 예산에 남성과 여성에게 끼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한 ‘성(性)인지적 예산’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기획처는 이 같은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각 부처가 재정사업 예산을 요구하며 사업설명 자료를 보고할 때 관련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예산’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예산안에 남녀별 영향평가 항목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의 경우는 200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적용된 바 있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이를 기초로 해당사업이 양성평등에 도움을 주는 정도까지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양성평등 정책예산 확인 여부는 우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