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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업 일반기업 첫 등록/주유소운영 웅진무역상사 신청서 수리

정유사나 무역상사가 아닌 일반기업이 국내 처음으로 석유제품을 수입, 판매하게 됐다.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주유소 운영업체인 웅진무역상사가 최근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를 통산부에 제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웅진무역상사는 연간 3만8천배럴(6억7천만원 규모)을 수입해 자동차학원 등 고정수요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인데 이는 올해초 석유산업 자유화조치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신규진입이 완전 개방된 뒤 새 업체가 수입에 참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웅진이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신청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올해초 석유산업법을 개정해 사업 첫해 판매계획 물량의 60일분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수출입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웅진은 전문업체와 76일분의 저장시설을 임차계약, 수입업에 뛰어들었다. 지난해까지는 저장시설외에 품질보증시설(일종의 생산시설)을 갖춰야만 석유수출입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유사 및 종합상사들만이 석유류를 수입할 수 있었다. 웅진무역상사는 서울 진관내동에서 주유소를 경영중인 업체로, (주)유공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유공 관계자는 『웅진이 유공의 간판(폴사인)을 건 주유소를 통해 직수입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다 이 회사의 경영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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