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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업 일반기업 첫 등록/주유소운영 웅진무역상사 신청서 수리
입력1997-06-13 00:00:00
수정
1997.06.13 00:00:00
정유사나 무역상사가 아닌 일반기업이 국내 처음으로 석유제품을 수입, 판매하게 됐다.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주유소 운영업체인 웅진무역상사가 최근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를 통산부에 제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웅진무역상사는 연간 3만8천배럴(6억7천만원 규모)을 수입해 자동차학원 등 고정수요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인데 이는 올해초 석유산업 자유화조치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신규진입이 완전 개방된 뒤 새 업체가 수입에 참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웅진이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신청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올해초 석유산업법을 개정해 사업 첫해 판매계획 물량의 60일분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수출입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웅진은 전문업체와 76일분의 저장시설을 임차계약, 수입업에 뛰어들었다.
지난해까지는 저장시설외에 품질보증시설(일종의 생산시설)을 갖춰야만 석유수출입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유사 및 종합상사들만이 석유류를 수입할 수 있었다.
웅진무역상사는 서울 진관내동에서 주유소를 경영중인 업체로, (주)유공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유공 관계자는 『웅진이 유공의 간판(폴사인)을 건 주유소를 통해 직수입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다 이 회사의 경영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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