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 기간중 취업·주거 이전때 지원

이주비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다.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이전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되며, 독신인 경우에는 50% 감액하고 동반가족수가 본인 포함 5인 이상인 경우는 30%를 증액해 지급한다. 최저는 4만3,150원, 최고 34만8,790원이다. 지급 받으려면 이주비청구서에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정을 첨부, 새로운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도움말=노동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