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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없이도 가능
입력1999-02-04 00:00:00
수정
1999.02.04 00:00:00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 국민불편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대지와 건물의 이용도를 최대한 높여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용도변경 쉬워진다=신화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등 건물 용도군이 대폭 간소화돼 종전 1,000여종에 달하는 건축물 세부용도가 32개 용도군에서 10개 용도군으로 준다. 동일 용도군내의 세부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근린생활시설 용도군내의 세부용도인 다방과 음식점·당구장등은 건축주가 원하면 맘대로 언제든지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신화건축물 안전기준에 따른 시설군이 10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또 같은 시설군이나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맘대로 변경할 수 있다.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허가 대신 신고로 전환된다.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된다=신화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던 것을 시·도지사가 직접 허가한다.
이로인해 건축허가 기간이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신화건축허가후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나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신화도시나 준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3층미만, 200㎡미만 건물은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맘대로 지을 수 있다. 신화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경우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되고, 개별 건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폐지된다.
◇토지및 건물이용도 높인다=신화대지면적 200㎡이상일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대지면적의 5~30%를 조경면적으로 이용하던 것을 도시 또는 준주도시지역내 330㎡이상의 대지에 한해서만 조경을 하면 된다.
신화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던 비상급수시설을 건축주 자율 설치로 완화된다. 신화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이 높이 31M이상인 건축물에서 41M이상으로 축소된다.
신화지하층 의무설치 대상(연면적 330㎡이상인 건축물)이 완전 폐지된다. 신화자투리땅에 대한 건축을 허용, 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된 경우 허가를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된다.
◇골목길 건축 신축및 증개축 쉬워진다=신화폭 4M미만 도로에 있는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던 것을 81년이전에 만들어진 도로, 76년 이전의 건축법으로 인정된 도로등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타=신화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 띄어 건축하던 것을 건축주 자율로 완화된다. 신화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권 적용이 폐지된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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