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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비즈' 확산대책

■ 정부 'e-비즈' 확산대책 벤처 자금난 해소·인프라 확대 정부가 마련한 e-비즈니스 지원대책은 코스닥시장 침체에 따른 닷컴위기론의 확산과 기업구조조정ㆍ경기둔화 등으로 미래의 경쟁력제고의 핵심수단인 전자상거래가 싹만 튼채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과 신용도가 낮은 IT(정보기술)분야의 벤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거나 전용 펀드를 설치하는 자금난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인 e-비즈니스는 기업대 기업(B2B), 기업대 소비자(B2C)의 전자상거래와 같은 의미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추진일정과 세부계획을 마련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을 갖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e-비즈니스 전용펀드 설치 정부는 내년말까지 경제 4단체와 업종별 단체, 벤처기업협회등과 공동으로 100억원 규모의 e-비즈니스 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e-비즈니스 시범 사업을 기존 9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e-CEO협의회를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e-비즈니스 추진 전략회의로 전환할 예정이다. ◇2,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회사채 인수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인수, 자금을 지원하는 길이 열린다. 신용이 낮은 벤처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간 증권사가 이를 인수한 뒤 다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 넘긴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담보부증권(ABS)를 발행하고 선순위채권은 시장(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 채권은 재정자금으로 사들인다. 정부는 올해중 2,000억원의 ABS를 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세금 계산서 기업간 전자상거래 최종 단계인 대금 결제에 필요한 세금 계산서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디지털 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법인이나 개인은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세금납부 및 신고를 할 수 있고, 탈세 등 음성적인 거래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산업단지확대 올해 안산 지역의 반월ㆍ시화공단 시범사업을 토대로 2003년까지 총 21개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ㆍ농공단지내 1만3,500여개 기업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들간을 연결하는 디지털 벨트도 형성된다. 디지털 산업단지는 특정 산업단지내 입주한 기업을 인터넷으로 연결, 전자상거래가 가능토록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까지 2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e-비즈니스 촉진 산업단지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보급형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상품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두루넷 등 통신사업자와 협의중이며, 16~200인이하의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산업단지내 전주 (電柱)사용료(1주당 연간 3만2,000원)를 인하해 저가 서비스를 확대토록 한전과 협의를 마쳤다. 또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리 7%의 시설ㆍ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기타 산자부와 산하 공기업, 업종 단체등의 기업 소모성 자재 및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산자부의 정책자금 및 경상 보조금 지원시 전자상거래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2001년초까지 전자카탈로그와 전자문서 등 전자상거래 부문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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