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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택지개발지구 벤처입주 허용
입력1999-06-02 00:00:00
수정
1999.06.02 00:00:00
권구찬 기자
오는 10일부터 택지개발지구에 벤처기업 단지와 소프트웨어시설 등 비제조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토지공사등 택지개발시행자에 토지를 협의양도 할 경우 단독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도시형 공장 입주만 가능했던 택지개발지구내에 공해발생이 거의 없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벤처기업단지와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도 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 할 경우 지방에서만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토록 하던 것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지구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지목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 토지보상작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내려보내 지구지정 위치와 면적등을 14일간 공고, 해당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지정계획은 지구를 지정·고시할 때까지 일체 보안에 부쳤졌다.
이밖에 민간의 택지개발참여와 관련, 민간이 공공기관과 합동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자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6만평 이하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을 시·도로 위임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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