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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 승소하면 행정기관 거부 못한다"

'의무이행소송'신설..行訴法 20년만 전면개정<br>'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 검토..28일 공청회

행정기관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킬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개정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재작년 4월 출범 이후 2년 6개월동안 각종 세미나와 20여차례의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오는 28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소법 개정위가 마련한 개정시안은 공청회와 각 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대법관회의에 상정된 뒤 최종 확정돼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84년 12월 전면 개정된 이후 20년만에 재추진되는 행소법의 개정시안에는우선 행정청의 `부작위'(不作爲) 또는 거부행위 등에 대해 일정한 처분(행정행위)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 조항이 들어있다. 이 조항의 신설은 현행법에서는 행정청이 위법한 거부 처분을 했을때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원래의거부처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또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후에도 회복이 어려운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현행법하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신설도 개정시안에 포함됐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청의 임박한 행정행위로 부당한 손해를 입게될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는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제기하는 소송이다. 개정시안에는 또 법원이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당사자나 관련 행정청에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있다. `처분'이라는 기존의 용어 대신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도입, 행정청이 실시하는 다양한 권력적 행위(예:수사기관의 미행)나 법규 명령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항고소송(抗告訴訟)의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시안은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뿐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제3자 에게까지 넓혔다. 이밖에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행정상의 임시구제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은 84년 전면 개정 이후 큰 수정없이 20년이 경과되어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각종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 시안은 공청회와 대법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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