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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최고 10억 지원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면 저렴한 금리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고령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으면 연 3%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 시설 및 설비는 총 44종으로 고령자작업공정 자동화설비와 고령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이다. 융자지원 희망업체는 연중 수시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06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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