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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등 車 5社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저공해車 판매 의무화
입력2004-06-23 18:26:44
수정
2004.06.23 18:26:44
현대ㆍGM대우 등 자동차 5사는 서울ㆍ인천 등 24개 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 판매량의 1%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본지 12일자 1ㆍ23면 참조
또 오는 2007년 7월부터 실시하는 ‘배출총량관리제’의 대상 사업장이 136개에서 2008년 7월에는 309개로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박광석 환경부 총량제도과장은 23일 “자동차 5사의 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은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1종 저공해차를 기준으로 향후 10년 내에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내년에는 의무 판매량을 1%로 정하고 매년 1%씩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최종적인 비율은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80만대이므로 내년에는 약 8,000대의 1종 저공해차를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종 저공해차는 전기ㆍ수소자동차 등 기술개발 중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휘발유ㆍ경유자동차 중 기능이 우수한 3종 차량으로 환산할 경우 의무판매 대수는 3~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3종 저공해차량 중에서도 휘발유와 경유차의 환산비율이 다르다”며 “의무판매비율이 1%로 정해질 경우 수도권 지역의 의무판매 대수는 약 2만4,000~3만2,000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출총량관리제 대상은 2007년 7월부터는 ▦질소산화물 30톤 이상 ▦황산화물 20톤 이상 ▦먼지 1.5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의 0.9%를 차지하는 136개소(2001년 기준), 오는 2008년 7월부터는 ▦질소산화물 4톤 이상 ▦황산화물 4톤 이상▦먼지 0.2톤 이상 배출하는 30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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