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파생상품 주문 사고와 관련해 자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311억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한맥투자증권은 경영 정상화 관련 업무를 제외한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광구 비대위원장은 "사고 당시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이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실금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거래소의 책임도 있는 만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때 근거가 된 부채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선물·옵션 만기일이던 지난해 12월12일 직원의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출연한 공동기금으로 462억원을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거래소가 구상권으로 청구한 금액과 관련한 채무 부존재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맥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 등에 따라 59억원을 상환했지만 403억원은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해제일(7월15일)이 다가오는 만큼 인가 취소를 할지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 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맥투자증권은 경영정상화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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