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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시장 공정거래기준 마련
입력2000-09-15 00:00:00
수정
2000.09.15 00:00:00
박민수 기자
B2B시장 공정거래기준 마련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2B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말 'B2B 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9일 두번째 모임을 갖고 B2B시장의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보이는 시장(오프라인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라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시장(전자상거래)에서 공정경쟁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B2B시장이 어떤 형태로 변화·발전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이며 특히 정보교환이 빨라 담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자문위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 행위를 막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의 송태의 이사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B2B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이 담합, 공정거래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만큼 온라인 상에서 공정거래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자문위는 현안으로 대두된 B2B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요소, 거래실태 등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B2B를 위한 E마켓플레이스(전자상거래)는 지난 8월 말 현재 13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는 곳은 24개에 이르고 있다.
/박민수기자 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9/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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