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미 조세협약 개정/내년초부터 협상시작/19년만에

정부는 지난 79년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개정을 위한 협상을 내년초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조세협약은 지난 79년 처음 발효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근경 재정경제원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지난달 하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 참석중 미국측에 대해 한미조세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했으며 미국측은 우리측의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개정협상이 내년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양국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정대상은 협상 타결이전에 밝힐 수 없으나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의한 과세 등을 중심으로 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협약 개정은 OECD가 마련해 놓은 회원국간 조세협약 모델을 참고로해 이에 상치되는 부분들도 고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웅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