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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피해] 독과점기업이 구제신청 대부분
입력1999-05-27 00:00:00
수정
1999.05.27 00:00:00
박동석 기자
덤핑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무역위원회에산업피해 구제신청을 낸 기업의 대부분이 독과점 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산업자원부는 90-98년 산업피해 여부 판정이 내려진 23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국내시장 독과점 품목이 17개 품목(독점 11건, 과점 6건)으로 74%에 달했으며 경쟁상태의 품목은 6개 품목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피해 구제신청 피제소국은 43개국으로 선진국이 27개국, 개도국이 16개국으로 나타나 선진국이 훨씬 많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값싼 저질상품으로 덤핑공세를 펼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또 전체 판정 가운데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덤핑판정이 내려진 것은 18건, 덤핑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것은 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산업피해구제 신청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이 10건, 중소기업이 11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신청한 경우가 2건 등이었다.
특히 신청 품목의 국내산업 성숙도는 도입기 품목이 4개, 성장기 품목이 10개, 성숙기 품목이 9개 등으로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는 품목이 전체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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