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절차 간소화
입력2004-03-02 00:00:00
수정
2004.03.02 00:00:00
이규진 기자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피해액에 관계없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사고 관련 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대물 교통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가해ㆍ피해자를 구분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나 차선침범 등 경미한 법규위반은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한 뒤 사고처리를 끝내게 된다.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앞지르기,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중요한 법규위반 때문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하게 된다. 또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경찰에 내야 했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나 운전면허ㆍ차량등록증 사본, 피해차량 견적서 등도 경찰관이 직접 보험사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돼 가해자로 판명되면 통고처분을 받고 벌점이 부과됐으며 사고조사 후에도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내기위해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