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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부화재ㆍ생명 아남반도체 주식 5%초과분 매각명령
입력2003-07-04 00:00:00
수정
2003.07.04 00:00:00
이연선 기자
정부는 4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지난해 7월 인수한 아남반도체 주식(9.68%) 가운데 5%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7년 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것으로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금산법은 고객이 맡긴 돈을 금융회사가 계열사 확장에 쓰지 못하도록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거나 동일계열 금융회사 또는 이들 금융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게 될 경우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동부그룹의 경우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지난해 7월25일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각각 8.07%(500억원), 1.61%(100억원)의 지분을 취득했다. 동부건설은 이에 앞선 10일 아남반도체의 지분 16.14%를 기존 대주주로부터 1,140억원에 인수, 9월 30일 잔금을 지불했다. 이에 따라 동부그룹은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로 부상했고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아남반도체 인수를 우회지원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4.99%만 남겨놓고 지분을 매각해도 동부그룹은 여전히 21.13%를 소유, 아남반도체의 1대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주식인수는 금산법 위반으로 결론 났다”며 “5%를 넘는 부분은 처분하도록 명령했으며 회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초과지분 매각은 통상 3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감안, 탄력적으로 처분하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가에 매각하면 장내외 매각이 모두 가능하다.
한편 동부 측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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