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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길승 SK회장 영장 청구
입력2004-01-09 00:00:00
수정
2004.01.09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회장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98년 4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884억원을 인출,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98년 계열관계인 ㈜아상(옛 선경목재)에 SK해운 자금 2,492억원을 부당지원 하는 등 회사에 총 1조3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손 회장은 99년과 2002년에 SK해운 법인세 38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회장이 지난 대선 때 여야에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추가 불법자금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 때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또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횡령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다음주 중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문제가 된 1조원대 자금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미국으로 출국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수사에 협조할 뜻을 이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한화그룹에 전화를 걸어 “출국 이후 출금된 사실을 알았다”며 “필요하면 이곳의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조기 귀국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귀국하면 한화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최수문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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