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시세조종과 내부자 거래 등 증권 범죄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ㆍ제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방안을 확정해 공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심의ㆍ제재 선진화 방안을 보면 우선 주식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증권 범죄에 대해 과징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감독당국은 또 통화기록요구권을 신설하고 증권 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사에 제공, 개별회사 차원에서 관리 중인 불건전 주문정보도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위반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최소한 해당 객장에 위법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통법에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공표하도록 돼 있다”며 “미국ㆍ영국 등에서는 기관뿐 아니라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 위반 사실 공개와 더불어 감독당국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ㆍ배임ㆍ횡령 등 혐의가 확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취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감독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ㆍ감독 전담기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즉 금융위 산하 기구로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본부,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3개 기관의 관련 조직 및 인원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심의ㆍ제재 선진화 방안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논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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