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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 57세에 사회서 은퇴"
입력2004-08-09 10:09:56
수정
2004.08.09 10:09:56
'건강사유 은퇴' 가장많아…은퇴후 평균소득 月 80만1천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 57세 가량의 나이에 정년퇴직이나 권고사직,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 김지경 책임연구원이 낸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후 소득원천'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대상 가운데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한 만50세 이상 1천23명의 평균 은퇴연령은 56.8세로 집계됐다.
사유별 은퇴연령은 `가족원 부양'이 48.5세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가계 여유가 있어 또는 여가를 위해' 54.9세, `권고사직.명예퇴직' 56.7세, `본인 건강때문'57.9세, `정년퇴직' 59.6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사유별 비율은 `본인 건강때문'이 46.9%로 가장 많았고, `권고사직.명예퇴직' 16.4%, `정년퇴직' 14.5%, `가계 여유 또는 여가' 11.5%, `가족원 부양' 10.7%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퇴자들의 은퇴후 월평균 소득은 80만1천원으로, 은퇴 사유별로는 `정년퇴직'116만2천원, `가계 여유 또는 여가' 113만7천원, `가족원 부양' 95만5천원, `권고사직.명예퇴직' 83만8천원, `본인 건강때문' 54만8천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소득 내용별로는 자녀 소득이나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기타소득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근로소득 21.5%, 정부 및 사회단체 보조금 14.8%, 공적연금 11.7%, 부동산 소득 10.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은퇴자들의 가족형태별 소득 원천은 1인 가족이나 부모중 1명이 자녀와 사는 가족, 비핵가족의 경우 기타소득(각 60.2%, 42.5%, 37.8%), 부부가 미혼 자녀와 함께사는 가족과 부부만 사는 가족은 배우자 근로소득(각 41.7%, 24.2%)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높았다.
김 연구원은 "본인의 건강문제로 은퇴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있고 이들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며 "은퇴자 부양이 여전히 상당부분 자녀 및 친지에 의한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데 대한 방안도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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