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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통산, 화의절차 신청/‘법정관리’는 철회
입력1997-09-08 00:00:00
수정
1997.09.08 00:00:00
한주통산이 법정관리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채권단과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했다.한주통산은 지난 8월22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서를 철회하고 채권단과의 화의절차 개시를 지난 6일 신청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한주통산으로서는 현경영진이 물러나고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관리인이 회사경영을 맡는 법정관리보다 현경영진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화의절차를 선택한 것이다.
한주통산은 지난 6월말 현재 ▲총자산 1천8백60억원 ▲부채 1천2백81억9천만원으로 자기자본이 5백78억6천만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다른 부도업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한주통산 관계자는 『이번 화의 절차신청은 최선의 자구노력과 전임직원의 일치단결된 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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