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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인천제철/삼미특수강 인수 ‘자격시비’
입력1997-11-18 00:00:00
수정
1997.11.18 00:00:00
한상복 기자
◎포철/“인천인수 공정거래법 위반”/인천/“경쟁서 배제위한 여론공작”포항제철과 인천제철이 삼미특수강 인수를 놓고 자격시비를 벌이고 있다.
두 업체간의 다툼은 아직 신경전의 양상이지만 앞으로 삼미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되고 채권은행단이 제3자매각을 추진할 경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포철은 『인천제철이 삼미를 인수할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부문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제한요건에 해당한다』며 인천제철의 삼미특수강 인수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대해 인천제철은 『포철이 경쟁자인 우리를 배제하기 위해 여론공작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삼미의 스테인리스 강판 내수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말 기준 37%(18만7천톤). 인천제철은 10만톤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이 삼미를 인수할 경우 57.5%에 달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제한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포철측의 주장이다. 포철은 자사 공급량이 3만5천톤(7%)에 불과해 삼미를 인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44%에 이르러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지 않지만 「철강산업의 맏형」 입장에서 세아제강 및 동부제강과 공동으로 인수를 추진, 소액주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인천은 『포철이 표면상으로는 세아와 동부를 내세웠지만 이들 업체는 생산원료인 열연강판을 포철에 의존하고 있어 누가 지배주주인지는 분명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기업결합제한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된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예외를 적용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삼미는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온 봉강 및 강관사업 부문을 올해초 포철에 매각한 뒤 스테인리스 강판사업만 유지하고 있는데 강판은 건축외장재와 양식기류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사업성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미의 강판사업은 지난해 4천2백억원의 매출과 3백3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올해도 3백50억원 가량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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