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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긴급출동서비스 돈 받는다
입력2002-02-20 00:00:00
수정
2002.02.20 00:00:00
배터리충전·비상급유등 최고 1만5,000원 수수료앞으로 운전자가 자동차업체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1만-1만5,000원을 물어야 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ㆍ르노삼성차는 이달 중순부터, 대우ㆍ쌍용차는 이번주부터 긴급출동에 의한 ▦타이어 교체 ▦문잠김 해제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의 서비스를 유료화할 예정이다.
무상 보증기간(2년.4만㎞, 르노삼성차는 3년.6만㎞)이 지난 차량은 차량결함 또는 운전자 잘못에 상관없이, 또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은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수리에 들어가는 부품 값은 별도로 주간은 1만-1만2,000원이며 야간에는50%의 할증료가 붙는다.
하지만 보증기간내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운행중 갑자기 서거나 브레이크ㆍ기어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는 그동안 이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했으나 운전자가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이 서비스를 남용, 실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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