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 연 3회이상 체납땐/금융거래 제재
입력1996-12-27 00:00:00
수정
1996.12.27 00:00:00
내년부터 1년에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대출금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2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은행은 조세법위반자나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공동망을 통해 공유,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상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