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북아 허브 되려면

동북아 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제언현재 한국을 동북아의 허브국가로 만들고,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본부를 유치하자는 논의가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각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외국인투자 특별지구설립과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0년대말 이후, 그 동안 한국정부는 개혁을 위해 많은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냈다. 그러나 한국이 진정으로 동북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최근의 여러 기업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사관계의 안정과 선진국 수준의 노동관계법 도입과 같은 직접적이고도 장기적인 한국정부의 의지가 포함돼야 한다. 상당수의 다국적기업 CEO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로 노사문제를 꼽고 있다. 심지어 이로 말미암아 아예 투자를 포기하거나 현재 있는 공장까지 철수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노동관련법은 관료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하지만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원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노동관계법률을 국제적 수준에 맞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연하게 개선 해야만 한다. 이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또한 금융 및 서비스 분야를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는 일도 선행돼야 한다. 외환관리법을 완화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편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금융, 서비스, 외환 관리, 세제 등이 뒤쳐지는 현재의 수준에서는 이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영어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영어 및 실용영어를 교육하는데 보다 더 큰 중점을 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허브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몇 가지의 캠페인을 벌이고 몇 가지의 법률이나 제도를 개정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국적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그 가족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셸 깡뻬아뉘(알리안츠생명 사장)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