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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입력2006-08-28 21:47:59
수정
2006.08.28 21:47:59
"직무 관련자와 골프 사행성 오락등 금지"
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의 사행성 오락과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각 부처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청렴위의 한 관계자는 “각종 사행성 오락과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성희롱 금지 항목을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에 새로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렴위는 또 정무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행정기관의 전문위원, 자문위원, 위원회 위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정무직의 경우 사표 제출 외에는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 따라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출장 등 공무와 관련해 취득한 항공사 마일리지의 개인적 용도 이용 금지 조항을 현행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의 지침 차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차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렴위는 직무 관련자 범위를 행동강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기관별로 편차가 있는 징계처분 수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직자의 접대기준 및 선물수수한도, 경조금액 등의 상한선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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