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율요일제 부착차 통행료면제 연장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내년 2월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던 것을 내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요일제는 월∼금요일중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