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당 인사조치 고등학교 교사·대학교수 구제
입력2007-09-21 15:07:35
수정
2007.09.21 15:07:35
김홍길 기자
해임과 전보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던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대법원 판결로 최종 구제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내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 유모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항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해임처분’은 지나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5년 9월 자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이 논문 보류를 이유로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자 형사고소했고, 이 학생을 구제하려는 같은 과 교수들과의 장기간 갈등을 겪어 학교측으로부터 전보 조치된 이모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전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전보조치는 위법하다”고 파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원고에 대한 처분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학과 내 갈등과 반목에 의한 파행적 운영을 시정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갈등을 통합하려는 조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원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