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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 16일 첫공판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기선 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한 첫공판이 오는 16일 오후2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인천지법은 당초 이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맡기려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이우근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한 특별재판부인 제11형사부에 배당했다.
林지사의 변호인으로는 경기도 고문변호사인 민병현 변호사 등 5명이, 부인 주혜란씨의 변호인으로는 조배숙 변호사 등 2명이 선임됐으며, 환태평양협회장 이영우씨의 변호인으로는 인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정락 변호사 등 2명이 선임됐다.
한편 閔변호사는 검찰로부터 林지사에 대한 수사기록을 아직 넘겨받지 못해 변론준비가 제대로 안된 점 등을 이유로 재판연기신청을 할 계획이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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