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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택지부담금 환급때 가산금줘야
입력1999-11-04 00:00:00
수정
1999.11.04 00:00:00
홍수용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부장판사)는 4일 헌재결정이후 3억1,000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금과 함께 행정소송 판결확정일로부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시행령 등에따라 「납부일부터 100원에 1일 3전비율(연 11%)로 환급가산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이 된데다 부담금이 조세가 아닌만큼 이를 따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부담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만큼 민법에 따라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5%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구청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96∼97년 2차례에 걸쳐 납부한 뒤 3억1,000여만원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4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승소하자 소송을 냈다.
해당부처인 건교부는 이에대해 『이달중순부터 환급예정인 부담금 규모는 420여건에 2,1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당초 방침대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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