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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NT社와 반도체 특허소송 승소
입력1998-09-15 13:10:00
수정
2002.10.22 05:09:37
09/15(화) 13:10
삼성전자가 캐나다 노던텔레콤(NT)사와의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NT사가 지난 94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NT사는 자사가 지난 77년 특허등록한 알루미늄 에칭기술(웨이퍼에서 필요한 부분을 깎는 기술)을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법은 최근 판결문에서 NT의 특허 출원은 발명이 갖춰야하는 요건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 삼성전자는 특허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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