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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제’ 개선논의 재개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오철수 기자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의 논의가 4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사법부와 법무부, 대한변협, 교육인적자원부, 학계, 시민단체 등 법조인 양성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과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9년 여러 기관에서 제시했던 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각 기관 및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을 확정짓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과거 오랜 기간의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 각계 의견차이로 결실을 보지 못한채 사법시험 합격자수만 연 1,000명으로 늘려놓게 되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각 기관 등이 이에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사법시험 응시자는 연간 3만명을 넘는 등 대학이 고시학원화되고 있고, 사회 각 방면의 인재들이 사시에 몰리는 데다 응시생 연령도 고령화돼 국가적 인적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작업은 지난 95년 1월 대법원이 범행정부적으로 조직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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