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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수 은행실정따라 다양화”/재경원,은행 비상임이사제 설명회
입력1997-01-09 00:00:00
수정
1997.01.09 00:00:00
◎「이사대우」 편법증원 바람직 안해/이사회 추천 전문가자격 제한없어재정경제원은 지난 7일 하오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비상임이사회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재경원에서 이종구 금융제도담당관이 참석했다.
이사대우의 수를 제한하는가.
▲상임이사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이사대우수가 더 늘어난다면 외부에 비치는 모습이 좋지 못할 것이다.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이사든 대우이사든 결과적으로 이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모든 은행이 상한선에 맞추어 이사수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행실정에 맞게 이사수를 정해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범위를 제한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변호사, 사금융업자 등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채업자가 참여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은행경영을 보게 될 것이므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전직행장의 참여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감독원과 은감원의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 협의하겠다.
이사회의 권한을 다섯가지로 열거했는데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회 권한은 어떻게 되나.
▲은행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지방은행의 경우 소액주주가 많지 않아 임직원이 주주대표가 되는 경우는.
▲임직원 본인은 될 수 없고 대리자를 추천할 수는 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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