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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계약위반 문화산업 소송 봇물

영화·게임·음반업계등 툭하면 법정싸움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저작권, 계약문제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ㆍ제작 등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요구액도 억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관련 법률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까지 등장했다. ◇어떤 소송이 이뤄지나 문화 관련 소송은 주로 ▦원작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것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나 게임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원 저작권자인 시나리오작가나 만화가와 2차 저작권자인 영화, 게임제작자간 소송이 빈번하다. 또 연예인들과 제작사간의 계약 파기문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29일 영화 제작사인 ㈜에스디에프 미디어사 등은 영화 '두사부일체'를 제작 중인 ㈜제니스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만화 내용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며 영화제작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30일 연예대행업체 ㈜포엠이가 영화배우 이정재(28)씨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이유로 8억1,000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31일 작곡가 이모(29)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곡을 SBS드라마 '수호천사' 음반에 넣어 제작ㆍ판매했다며 ㈜연영엔터테인먼트와 ㈜워너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음반의 제작 및 판매가 금지됐다. 게임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제작사 엔씨소프트는 캐릭터 원작자인 만화가 신일숙씨의 '원작사용 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1년여간 법정을 오갔다.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현재 신씨와 진행 중인 협상이 결렬될 경우 2라운드인 본안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예인 초상권을 둘러싼 소송도 비일비재하다. 영화배우 이미연씨는 편집음반에 쓰인 사진문제가 발단이 돼 5억원의 소송을 당했고 탤런트 원빈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모식품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탤런트 배두나, 홍리나씨가 초상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보다는 협의로 해결해야 최근 문화산업 관련 소송은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웬만하면 억대에 이르는 소송액은 우리 문화산업의 규모가 그동안 얼마나 커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95년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을 맺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는 물론 이에 대한 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하나의 홍승기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 관련 소송은 조금 과열돼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문제 발생시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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