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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품목서 제외돼도 최대 2,000억 피해 발생"

권오복 농촌경제硏 연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이 개방예외 품목으로 정해지더라도 가격하락 등으로 쌀산업도 1,000억~2,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미국 측이 우리나라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도 수출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최소 7만명, 최대 14만명의 농업 인력이 실업자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마사회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FTA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미 FTA에 따른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배ㆍ난초ㆍ인삼 등은 무관세이고 김치는 관세가 6.4%에 불과해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농산물 피해액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쌀이 개방예외로 결정된다고 해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1,070억∼2,1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쌀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정하고 나머지 농축산물에 대해 관세 감축별로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분석한 결과 피해액은 최소 1조1,552억원에서 최고 2조2,830억원으로 제시됐다. 반면 쌀 등을 포함한 전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피해액은 8조8,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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