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개인기업 보호법 연내제정 추진

중국은 사영기업 이익 보호와 세무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리이닝 부주임의 말을 인용, 18일 보도했다.리 부주임은 지난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국내 투자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영기업의 관리와 경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민소유제법」 초안이 곧 마련돼 금년중 통과를 목표로 전인대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로서도 명성이 높은 리 부주임은 주식제 도입에 앞장서 이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지난달 통과된 「증권법」 제정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전민소유제법이 오랫동안 불법적인 회계장부 사용 혐의를 받아온 사영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외에 회계관리의 규범화에 관한 조항도 포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법률이 금년중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베이징대 샤오줘지(蕭灼基) 교수를 비롯한 중국의 일부 경제학자들과 전인대 대표들은 지난해 3월 제9기 전인대 1차회의를 계기로 헌법을 통한 유제 내지 사유경제의 보장을 주장해 왔다. 리 부주임에 따르면,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건설, 첨단기술 개발 등 유망분야를 개척해 경제성장 둔화에 대처하고 사유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온 중국 사유경제부문의 97년도 총생산액은 8,470억위안이었으며 공상세 납부액은 540억위안으로 전체 공상세의 7%를 차지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