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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입력2004-07-16 14:04:44
수정
2004.07.16 14:04:44
카드사 감자 이사회에서 의결
신용카드사의 부실경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감자를 주총이 아닌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신용카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주총 결의사항인 감자를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적기시정조치에서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절차상 특례를 적용하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연체채권의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을 통한 카드사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카드사의 부실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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