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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닭가공업체 화인코리아 화의 불인가

지난해 12월 부도 처리된 닭ㆍ오리고기 가공ㆍ판매업체 ㈜화인코리아의 화의건에 대해 불인가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25일 결정문에서 “지난달 말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는 이미 가결됐으나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화의 조건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화의를 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의 불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는 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하지 않거나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부도 후 법정관리를 주장한 사육농가와 마찰을 빚었던 화인코리아는 지난달 19일 근저당권자인 농협이 화인측의 핵심 영업자산인 나주 제1ㆍ2공장에 대해 임의 경매신청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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