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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완화 어떻게…

세율은 이미 많이 조정<br>'보유·거주기간' 손댈듯<br>與일부등 정치권 반발 강남등 집값 들썩여<br>섣불리 추진 어려울듯


정부가 양도소득세 추가 완화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세제완화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양도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1가구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필요하면 (세금)규제를 좀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세제개편 때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세율(2010년 이후 6~33%)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역시 지금까지 개인의 경우 60%를 적용했지만 이를 기본세율로 전환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제한적으로 양도세가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거주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고 그 외 지역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자는 모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중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2년 이상 실거주’ 부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에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윤 장관이 원론적인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4월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좀더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은 분명 현행 완화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율을 조정하거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점쳐볼 수 있다. 그러나 50~60% 중과세제도가 폐지됐고 최고 35%에 달하는 일반세율도 오는 2010년부터 33%로 낮추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세율보다 보유 및 거주기간에 손을 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2년 이상 실거주’가 1년 이하로 낮아지거나 아예 사라진다면 중과세 제도 폐지와 함께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춰줄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양도세 완화방침이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3월 마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폐지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홍준표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감면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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