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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3월 이전 가입 유리
입력1999-12-28 00:00:00
수정
1999.12.28 00:00:00
권구찬 기자
28일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1가구 다통장을 허용하는 새청약제도가 시행되면 청약예·부금 통장가입자 증가률이 올해의 2~3%에서 3~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청약대기자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증가률이 5~8%에 이를 것으로 전됐다.건교부는 1가구 다통장허용에 따라 20세이상 자녀의 분가 대비용 수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간 청약가입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폐지에 따른 민영주택 이전수요 3대동거 가족의 청약수요등으로 청약통장 신규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은행들도 청약예·부금통장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청약 신상품의 효용성에 따라 가입자 증가률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소형아파트 기피현상등으로 가입자증가률이 떨어지거나 절대수가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제도 시행후 2년이 지나면 1순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새제도 시행에 앞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유리하다고 주택은행은 조언했다.
한편 올들어 11월말 현재 청약관련 3개 통장가입자수는 청약예금 66만8,078명 청약부금 62만8,531명 청약저축 44만7,497명등 모두 158만3,400명으로 집계돼 지난달 보다 1.7% 늘어났다. 상품별 증가률은 저축 1.3%, 부금 1.5%, 예금 2.7%로 나타났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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