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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vs 한나라…상대방 후보 고발전

신당 "이명박 전과 누락" vs 한나라 "정동영 광고 李비방"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여야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고발전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3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등록 서류에서 ‘전과 경력 없음’으로 기록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강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 후보는 지난 1964년 6ㆍ3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6개월간 복역했는데도 ‘전과 없음’으로 신고한 것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은 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해 배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검찰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은 선거홍보물을 수정,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대통령 후보 전과기록은 경찰에서 확인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기록이 35년간 보관돼 이 후보의 전과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신당의 신문광고를 문제 삼아 정동영 후보를 고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신당의 신문광고는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신당의 29일자 광고에는 ‘위장전입을 한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이 후보가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적시했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뒷조사에 대한 언급이었다. 또 ‘위장취업까지 시켰네요’에 대한 이 후보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는 답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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