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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액면가보다 낮을때 시가기준 농특세 부과해야"
입력2001-07-27 00:00:00
수정
2001.07.27 00:00:00
법원, 조흥銀 승소판결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격 보다 낮을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확정될 경우 조흥은행은 300여억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7일 조흥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농특세 860여억원중 540여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흥은행은 지난 98년 12월 강원은행과 합병하면서 강원은행 주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시가가 아닌 액면가(5,0000원)을 기준으로 농특세 860여억원을 부과하자 "시가를 기준으로 농특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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