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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僞證 단죄 나섰다
입력2001-04-17 00:00:00
수정
2001.04.17 00:00:00
"의리·인정상…" 법정 거짓말 심각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증 사범'을 단죄하기 위해 검찰이 칼을 뽑았다.
법정에서 판사들은 모든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위증(僞證)죄로 처벌 받는다'고 경고하지만 정작 위증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공판검사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수사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
그러나 위증이 재판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을 넘어 공권력을 심각히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검찰에 퍼지면서 최근 위증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서울지검 공판부(심장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위증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17일 현재까지 11명의 위증사범을 적발, 이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법정에서 위증혐의가 잡혀도 공판부 검사들이 바쁜 업무 등을 이유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대부분 형사부에 넘겼다. 따라서 검찰이 인지수사권을 발동, 직접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검은 법원청사에 근무중인 공판부 검사들의 위증사범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검찰청사 5층에 공판부 검사들의 전용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한편 위증사범에 대한 영장기각을 자제해주도록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 공판 송무부(부장 김승규 검사장)도 같은 날 "위증사범에 대한 인지수사 실적을 검사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전국 검찰의 공판부에 재판방해를 일삼는 위증사범을 근절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리와 인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원인=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건은 3,410건으로 전체사건 174만 6,923건 중 0.2%를 차지, 전체 185만 2,792건 중 2,728건(0.15%)를 기록했던 98년에 비해 전체사건이 줄었음에도 위증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위증이 의리와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와 낮은 준법의식으로 인해 아무 죄의식 없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98년 한 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위증으로 처벌 받은 피의자는 일본(97명)의 43.5배에 해당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위증 인원은 9.18명으로 일본 0.08명의 115배나 됐다.
특히 검찰은 몇몇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사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위증 사범들이 '인간관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의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위증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며 "재판의 효율성 제고와 법치사회 구현 차원에서 위증 사범들을 적극적으로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처벌되나=현행 형법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모해위증)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 해 3월부터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위증사범을 공판 과정에서 적발해 엄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일부 지검, 지청에서 시행중인 '위증사범 적발카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위증사범 적발 카드제도는 공판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위증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적발카드를 작성한 뒤 수사검사에게 넘겨 위증혐의자를 집중 관리, 단속토록 하는 제도다.
위증사범으로 구속된 A씨(63)는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배추밭을 속칭 '밭떼기'로 구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인의 부탁에 따라 위증을 했다. B씨(52)도 부동산사기 사건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계약체결 현장에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위증, 공정한 재판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법정에서 위증한 10여명에 대해 내사 중이며 이 달 중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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