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만151가구 공시가격 재산정

이의신청 13% 수용…용산 조정률 50% '최고'

건설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전국 7만6,814가구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13.2%인 1만151가구의 가격을 재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인접한 세대끼리 가격차이가 크거나 조망ㆍ소음 등 가구별 특성에 대한 조사오류, 평형ㆍ면적 등 기초자료 오류가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이의신청 조정률 31.1%에 비해 조정률이 크게 낮은 것은 올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세경감을 기대한 이의신청이 과다했던 탓으로 건교부는 풀이했다. 9,600가구(94.5%)는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됐으며 나머지 551가구(0.05%)는 상향 조정됐다. 또 집단 이의신청을 낸 6만5,074가구 중 12.8%인 8,332가구의 공시가격이 재산정됐다. 지역별로는 9,541가구가 집단 이의신청을 한 서울 강남구에서 359가구만 재조정을 받아 평균을 밑도는 3.8%의 조정률을 보였다. 서초구는 조정률이 7.7%, 송파구는 5.0%였다. 서울 용산구는 2,417가구의 집단 이의신청에 대해 무려 1,208가구가 조정결정을 받아 50.0%의 높은 조정률을 기록했으며 성남(분당)과 용인은 각각 1만2,237가구와 3,765가구가 집단 이의신청을 냈지만 단 한건도 조정받지 못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성남과 용인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어서 특성도 엇비슷하고 재조사 결과 오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