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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관세체납자 출입국시 정밀검사
입력2006-03-06 17:23:23
수정
2006.03.06 17:23:23
앞으로 고액 관세 체납자들은 공항ㆍ항만을 통해 출입국할 때 빠짐없이 정밀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6일 "1,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는 정밀 휴대품 검사 대상자로 지정, 7일부터 휴대품을 일일이 검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액 관세 체납자 중 상당수가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1,300명 중 66.8%인 868명이 해외여행을 한데다 이중 10회 이상 해외에 나간 체납자도 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고액 관세 체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관세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 관세가 10억원 이상인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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