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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신·증설 투자 중소기업에 보조금

정부, 투자액의 10% 지급… 성장촉진지역은 15%까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선도 전략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업종에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방에 신ㆍ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낙후된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면 15%까지 보조금이 확대되고 당진ㆍ춘천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보조금을 7%로 차별화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 대상은 제한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일괄지급 방식에서 지역별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보조금 지급이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일반 지방으로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면 입지 비용의 40%, 설비투자 비용의 10%를 지원하지만 수도권 인접지역은 입지 20%, 설비투자 7%로 지원이 줄어든다. 반대로 성장촉진지역은 입지 60%, 설비투자 15%로 지원이 더 늘어난다. 보조금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1,312억원을 잡아놓았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성과를 평가해 지역별 보조금 배정 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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