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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 사건 ‘대호’등 정리매매없이 상장폐지
입력2004-02-06 00:00:00
수정
2004.02.06 00:00:00
한기석 기자
부도가 난 기업의 주식이 정리매매 절차없이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사상 처음으로 발생, 선의의 피해자 양산에 따른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소는 6일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 납입해 이른바 `유령주` 사건을 일으킨 대호와 동아정기에 대해 정리매매 없이 오는 14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모두 휴지가 된다. *관련기사 12면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권 일부에 대해 주금납입이 이뤄지지 않은 유령주와 진짜 주식의 구분이 어려워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증권시장의 혼란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의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소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규모가 늘어난 데다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당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리매매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대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뒤 주식을 공개매수했을 때 뿐이며 부도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정리매매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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