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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청문회 거친 후보 헌재소장 청문회는 생략"

김기현 의원 법개정안 제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를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생략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재소장 후보는 법사위 또는 인사청문특위의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먼저 거친 뒤 교섭단체 대표들이 별도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합의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처럼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 사퇴하고 헌재소장에 지명된 경우 일단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앞서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할 경우’ 청문회를 1차례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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