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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천억∼2조 신규 유입”/근로자 주식저축 실시이후의 증시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김형기 기자
◎「장기저축」으로 은행 등 기관도 ‘실탄’ 충분/금리하락땐 채권시장자금까지 가세할 듯세액 공제형 근로자 주식저축이 본격 실시되면서 고객예탁금의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1조5천억∼2조원에 달하는 신규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근로자 주식저축 실시로 고객예탁금 잔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과 상반 관계를 갖고 있는 채권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근로자 주식저축의 실시와 함께 주식시장의 배당투자 시기가 임박해 있어 비과세 및 배당수익을 겨냥한 시중자금의 투자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우증권 유근성 투자정보부장은 『근로자주식저축 실시에 따른 신규자금 유입은 물론 기존의 주식투자자금도 과세상품에서 비과세상품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채권시장의 경우도 가계 장기저축 등 비과세 상품의 실시로 CD(Certificate of Deposit:양도성 예금증서)나 CP(Commercial Paper:기업어음) 등 단기물 중심에서 3년만기 회사채 등 장기물 투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국가 경쟁력 10%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중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은행예금 지급준비율을 7.4%에서 11월중 2%포인트가량 추가인하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11월이후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매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증시 주변 자금 흐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사채 수익률 하락에 따라 신규 투자처를 찾는 채권투자자금이 근로자 주식저축 실시이후 주식시장에 대거 몰려들 가능성도 높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은행 투신 등 주요 금융기관 역시 세제혜택을 부여받은 가계 장기저축의 가입증가로 막대한 투자자금을 확보할 것』이라며 『채권투자가 매력을 상실하면 이들 자금의 상당액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의 기본 여건인 국내 경기가 여전히 바닥을 탈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2∼3년동안 주식투자를 통해 막대한 투자손실을 경험한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주식에 투자하기를 꺼려 일단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근로자주식저축 실시 직후 일시적으로는 기존의 주식투자자들이 일반 계좌자금을 근로자주식저축으로 돌리는 내부 순환의 양상을 보이겠지만 연말이 가까울수록 자금유입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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