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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수료 20% 내린다

금융위 수수료 체계 개편 확정<br>일반 투자자도 15%인하 여력

SetSectionName(); 증권사 수수료 20% 내린다 금융위 수수료 체계 개편 확정일반 투자자도 15%인하 여력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증권 거래 및 예탁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약 20% 정도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15%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포괄적으로 부과했던 거래수수료와 예탁ㆍ결제수수료를 서비스별로 세분화해 징수하게 된다.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거래수수료(100%)는 앞으로 ▦거래수수료(80%) ▦청산결제수수료(10%) ▦접속수수료(10%)로 나뉘어 부과된다. 이중 거래수수료는 기존 거래대금의 0.004446%에서 0.0028454%로 36% 인하된다. 대신 청산결제수수료 등이 신규로 부과되면서 실제 거래수수료 인하효과는 약 20% 안팎이다. 예탁결제수수료의 경우 기존에는 뭉뚱그려서 거래대금의 0.002204%였으나 앞으로는 예탁수수료와 결제수수료로 분리돼 부과한다. 예탁수수료는 금액과 주식수별로 차등 부과하며 계좌대체시에도 건당 1,000원씩 부과한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의 경우 약 25%, 선물회사의 경우 20%가량 예탁결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은 일반 예탁자들은 예탁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거래소는 연간 약 550억원, 예탁원은 166억원 등 총 716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돼 일반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도 인하 여력이 생겼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최저수수료율인 0.015%로 1,000만원 거래시 수수료가 기존 1,500원에서 15% 정도 경감된 1,269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하락한 원가를 증권사들이 수수료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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