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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무효 확정/대법
입력1996-10-12 00:00:00
수정
1996.10.12 00:00:00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폭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이문옥 전 감사관(56)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감사원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개한 비업무용 부동산 자료는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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