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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부 적립 성과급 재분배
입력2003-10-13 00:00:00
수정
2003.10.13 00:00:00
윤혜경 기자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사원들의 월급 일 부를 1년간 적립, 성과급으로 재분배하는 새로운 급여제도를 도입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입사 5년 이상 직원을 중심으로 한 1만 5,000여명. 매년 7월부터 6월까지 1년간 한 사람 당 최대 3만엔(약 30만원)씩을 매달 적립한 뒤 매년 6월 기존의 성과급과는 별도로 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은 자신의 적립금에서 한푼도 받지 못하는 대신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은 `36만엔+ 알파`를 챙길 수 있게 된다. 성과급 지급은 부장이나 지점장이 재량권을 갖고 결정토록 했다.
이 같은 제도는 사원들의 적립금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의 인건비 부담 없이 직원들의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임금 제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직원의 업무태도나 실적에 기초해 월급을 결정하는 성과주의는 최근 일본 기업내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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